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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장제비 안내

01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제비 신청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 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구비서류 : 
    ① 장제비 지급 청구서
    ②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③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장제를 행한자의 예금통장
  • 장제비 지급금액 : 25만원
  • 문의전화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 : www.nhic.co.kr

다만, 사망사유가 타상,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 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02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夫인 경우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접수처 : 조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구비서류 : 
    ① 사망경위서((공단에 비치)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 1부
    ③ 호적(재적)등본 1부
    ④ 청구인의 신분증
    ⑤ 온라인 통장, , 도장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nhic.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 /  / 연금지급 / 유족연금)

사망 사유 또는 신청인 등에 따라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 기타 예금 및 보험 확인

유족이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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