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안내
01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제비 신청 |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 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다만, 사망사유가 타상,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 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02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夫인 경우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사망 사유 또는 신청인 등에 따라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 기타 예금 및 보험 확인 |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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